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조건 - 6개월 이상 체류시 혜택!

 
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조건 외국인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일종으로,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가입가능합니다.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2023년 외국인 의료보험 상세 가입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외국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면,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건강보험이 필요한 분들은 빠르게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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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의료 보험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조건 요건 - 6개월 이상체류시 혜택!

 
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대상
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대상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으로서,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가입할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그리고 그 외 3가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
1. 결혼이민비자(F-6)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, 입국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
2. 재외동포비자(F-4)를 소지한 재외국민으로서,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입학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
3. 외교비자(A), 관광비자(B), 단기비자(C), 기타 비자(G-1) 등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단, 인도적 체류허가자(G-1-6)와 그 가족(G-1-12)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방법

외국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, 외국인민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

 

 

 

 

- 직장가입자: 사업장의 근로자나 공무원 등 직장근로자로서, 사업주나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도 함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역가입자: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서, 프리랜서나 취업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합니다.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합니다.
- 피부양자: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,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.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: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A: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6.76%를, 지역가입자는 연간 총소득의 3.38%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.

Q: 외국인 의료보험의 가입을 취소하거나 상실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A:
-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
-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
- 사망, 강제퇴거 명령 시
-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
-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

Q: 외국인 의료보험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?
A:
-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, 보험급여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저소득층 등 특별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, 추가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제도와 연계하여,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결론

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조건 알아보았습니다. 외국인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체류자격과 소득, 재산 등을 확인하고,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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